DSR적용에 대출한도낮고 심사어려워질것

2016. 12. 15. 12:13 post by Tistory.Blogger.

 

8- DSR로 대출조건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DSR을 적용하여 대출한도가 낮아지고 까다로워 질 것이라는 말이 많다.

 

이 DSR은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으로 일정기간 수출대금, 무역외수지 등등 경상수입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DSR이 높아진단건 국가 수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정책당국이 외자도입과 상환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중, 정책조정에 참고하는 중요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대출권에 적용한단 것.

 

 

 

대출권에서 DSR은 기존대출 이자만 계산하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와 다르게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여 총대출액에 대한 분할상환 가능성을 계산하는데 이번에 은행권이 도입하려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따져보는 좀 더 실질적으로 강화된 DSR인 것.

 

이번 DSR은 대출신청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등 모든 금융회사서 받은 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 규모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자신의 실질DSR을 알아보려면 은행영업점에서 개인 신용정보 활용동의서에 서명하고나서 살펴볼 수 있단다.

 

 

 

만약에 연소득 5천만의 대출신청자가 기존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서 원금 2천5백만과 이자 5백만을 갚아야 할때 실질DSR은 66퍼센트이고 대출을 이용하려는 은행이 DSR상한선을 70퍼센트로 정했을땐 추가대출 가능금액은 2백만인 것이다.

 

기존의 DTI 방식에선 대출신청자가 향후 1년간 갚아야할 이자에 대해서만 감안했기에 추가 대출액은 상당히 늘었었는데 이번 DSR 적용으로 인해 대출을 원하는 서민층들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할 것이란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기본적으로 은행권 실질 DSR이 70 ~ 80퍼센트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를 초과하면 부실위험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하고, DSR이 높으면 연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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