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모기 세상/경제
연구계발금의 부당사용시엔 징벌가산금에 참여불가방침
Tistory.Blogger.
2014. 10. 16. 12:58
8- R&D기금의 부당사용, 징벌적 가산금 부과한다.
미래창조과합구 측이 연구개발비용인 R&D기금을 부당히 집행한 산하기관들에 3 ~ 5배가량의 징벌적 가산금 부과 및 10년동안 관련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방침을 둔다고 한다.
미래부측은 한화생명연수원 부패척결과 소통강화에 대한 워크숍을 통하여 관련내용의 비리근절 대책을 내세웠는데 일부 산하기관서 잇따라 R&D 사업수주를 미끼로써 뇌물수수 비리들이 발생하여 이를 근절코자 대비책을 마련한 것.
참고로 미리부 측은 과학기술 진흥기금 원자력 연구 개발기금 방송통신기금 정보통신 진흥기금 등등 4대 기금 비리들을 막고자 하는 그전 방침의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게 눈에 띈다.
어째튼 이세상의 비리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척결해야 할 것이다 !